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6. 4. 28. 창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4. 20. 같은 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11. 2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7. 24. 창원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창원시 의창구 C건물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건물의 소유자로서 위 업소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다가 적발되자 2017. 4. 15.경 피고인 A에게 위 ‘D’ 영업을 양도하고 건물을 제공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년
4. 15.경부터 2018. 12. 10.경까지 위 ‘D’에서 성매매여성인 E 등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10만 원 상당의 성매매대가를 받고 위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위 남자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D’ 건물의 소유자로서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알선으로 6차례에 걸쳐 단속이 된 사실이 있으며, 2017. 4. 15.경 A이 위 단속 당시의 업소 시설과 ‘D’의 상호를 그대로 인계받아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다는 알고 있었음에도 A에게 위 건물울 보증금 10,000,000원, 월 임대료 2,000,000원으로 정하여 이를 임대하여 그때부터 2018. 12. 10.경까지 A이 위 건물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