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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7.18 2016다254740
지분환급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들 패소 부분 중 100,558,95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해당하는 부분과 원고...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한 판단

가. 영업권은 사업체가 동종 기업의 정상 이익률을 초과하는 수익력을 가지는 경우 그 초과수익력을 평가한 것이다.

이와 같은 영업권을 갖는 사업체가 거래의 객체가 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한 대가를 주고받을 것이 예상된다.

따라서 영업권을 갖는 사업체를 동업으로 경영하다가 동업관계에서 탈퇴한 조합원의 사업체에 대한 지분은 당연히 영업권을 포함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44839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다67699 판결 등 참조). 조합원들이 약정으로 지분의 평가방법을 정하면서 영업권을 그 평가에 포함하지 않기로 정할 수 있지만,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 계산에 관한 약정을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그 서면은 일반적으로 처분문서에 해당한다.

당사자 사이에 약정의 내용과 그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약정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29130 판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등 참조). 특히 한쪽 당사자가 주장하는 약정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권리를 포기하는 것과 같은 중대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약정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1907, 1908 판결,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72572 판결 등 참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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