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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05 2018나2056832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적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20행 이하의 '3.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적는다.

3. 판단

가. 세무사법 제16조의16은 세무법인에 관하여는 상법 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상법 제578조, 제376조는 ‘총회의 결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원고

주장의 요지는, 피고 정관 제30조 제2항은 청산시에 ‘잔여재산은 법인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각 사원의 출자좌수에 따라 사원에게 분배한다’고 규정함에도 영업권을 잔여재산의 분배대상에서 제외한 결산보고서를 승인한 이 사건 결의는 정관에 위배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 살피건대, 영업권은 사업체가 동종 기업의 정상 이익률을 초과하는 수익력을 갖는 경우 그 초과 수익력을 평가한 것이므로 이와 같은 영업권을 갖는 사업체가 거래의 객체가 되는 경우,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한 대가가 수수될 것이 예상된다.

따라서 영업권을 갖는 사업체를 동업으로 경영하다가 조합원 중 1인이 동업관계에서 탈퇴할 경우 탈퇴한 조합원의 그 사업체에 대한 지분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연히 그 영업권을 포함하여 평가하여야 하고(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44839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다49693, 49709 판결 등 참조), 이는 세무법인이 거래의 객체가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2017. 10. 31.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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