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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2.19 2018가합10269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8,639,575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로 셈한 돈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6. 6.경부터 2018. 4.경까지 피고에게 후판코스코 등을 공급하였고, 현재 미지급 물품대금이 238,639,575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238,639,575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범위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8. 8. 11.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일반론 당사자 사이에 약정의 내용과 그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약정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특히 한쪽 당사자가 주장하는 약정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권리를 포기하는 것과 같은 중대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약정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판단

피고는, 피고의 전 배우자인 B이 2017. 11.경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위 물품대금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고 주장한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B이 2017. 11. 13. 원고와 사이에서,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2억 4,000만 원을 변제하는 내용의 채무변제(준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나, 을 제1호증의 작성명의인으로 피고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피고의 채무를 면제한다는 어떠한 기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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