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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28 2018가단1936
권리금등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3,2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0.부터 2018. 11.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에서 피고와 사이에 동업관계가 형성되었다가 해지ㆍ종료되었음을 원인으로, 권리금 및 부가세, 급여 상당액의 지급을 피고에게 구하고 있다.

나. 먼저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금 부분에 관하여 본다.

1) 영업권은 사업체가 동종 기업의 정상 이익률을 초과하는 수익력을 가지는 경우 그 초과수익력을 평가한 것이다. 이와 같은 영업권을 갖는 사업체가 거래의 객체가 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한 대가를 주고받을 것이 예상된다. 따라서 영업권을 갖는 사업체를 동업으로 경영하다가 동업관계에서 탈퇴한 조합원의 사업체에 대한 지분은 당연히 영업권을 포함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조합원들이 약정으로 지분의 평가방법을 정하면서 영업권을 그 평가에 포함하지 않기로 정할 수 있지만,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6다254740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금은 앞서 본 법리에서 언급된 ‘영업권’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 간의 동업약정 체결 내지 그에 따른 동업체의 성립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이 부분 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피고와의 동업체에서 탈퇴하였다고 주장하는 시점인 2017. 10. 19.(혹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마지막으로 출근을 한 2017. 9. 17.)을 기준으로, 위 동업체가 보유한 영업권(권리금)의 가치가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한다.

3)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영업권 내지 권리금의 정확한 가액(내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120,000,000원에 달한다는 점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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