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1 2016나84445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남양주시 B 외 3 필지 위의 건물신축공사에 필요한 레미콘을 납품하기로 약정하고, 2012. 12. 3.부터 2013. 4. 13.까지 위 공사현장에 74,243,774원 상당의 레미콘을 납품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3. 5. 31.까지 레미콘대금 중 일부만 변제하고 34,045,809원의 대금이 남아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와 같은 물품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오빠인 C에게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위 건물신축공사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원고와 레미콘 공급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사실도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판단

갑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위 건물신축공사 현장에 레미콘을 납품하고, 공급받는 자를 피고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 그 후 레미콘 대금 중 일부가 피고 명의로 원고의 계좌에 송금된 사실, 위 건설현장에 신축된 건물 중 일부가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당심 증인 C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오빠인 C가 피고로부터 명의를 빌려 위 건물신축공사를 하면서 피고 명의로 원고와 공사에 필요한 레미콘 공급약정을 체결하였던 사실, 피고 명의의 세금계산서 발행이나 물품대금의 송금에는 C가 실질적으로 관여하였고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역시 C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한 사실, C는 이러한 부동산명의신탁 행위에 관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원고와 레미콘 공급약정을 체결한 상대방은 C로 보아야 하고, 피고는 원고와 거래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