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 1 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152,76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토목 ㆍ 철골 ㆍ 판 넬 공사를 하는 업체인데, 사업자 등록 명의 자로 2017. 7. 10.부터 2019. 1. 31.까지 E 명의를, 2017. 10. 26.부터 2019. 4. 1.까지 피고 명의를, 2019. 3. 2.부터 F 명의를 사용하였다( 동일한 상호로 등록번호를 다르게 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여 2명의 명의자가 있게 된 기간이 있음). 나. 원고는 2018. 12. 18.부터 D의 경북 고령군 C 공장 신축공사현장에 레미콘을 납품하기 시작하여 2019. 3. 28.까지 35,353,560원 상당의 레미콘을 납품하였다.
그 대금은 원고의 예금계좌에 2019. 3. 13. 2,600,400원, 2019. 4. 19. 2,600,400원이 피고 명의로 입금되었고, 잔액 30,152,760원이 현재까지 지급되지 않고 있다.
[ 인정 근거] 갑 제 1, 2, 3호 증, 을 제 8, 9, 10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D의 영업 주인 피고에게 레미콘을 공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레미콘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피고가 D의 실질 영업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는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레미콘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D의 실질 영업주는 G으로서 레미콘 공급계약의 상대방은 G 이고, 원고는 피고의 명의 대여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레미콘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D의 실질 영업주 갑 제 2, 9, 10호 증, 을 제 2, 3,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은 G이 실질 영업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갑 제 4, 5, 9, 10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D의 사업자 등록 지가 피고 소유 부동산인 사실, 피고가 D 직원들 로부터 사모님 (G 의 부인 )으로 불리면서 D 사무실과 공사현장에 출입하기도 하고 피고 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