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모두...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참가인은 상시근로자 17,000명을 사용하여 창원, 군산 등 여러 공장에서 자동차 및 부품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1991. 9. 1. 참가인에 입사하여 B공장 C의 기술주임으로 근무하던 자로, 2014. 6. 4.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D시 제7대 시의원(임기: 2014. 7. 1.부터 2018. 6. 30.까지)으로 당선되었다.
참가인은 2014. 7. 1. 원고에게 2014. 7. 1.부터 2018. 6. 30.까지의 기간에 대한 휴직명령(이하 ‘이 사건 휴직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휴직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11. 26. “이 사건 휴직처분이 참가인의 정당한 인사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3. 20. 경남지방노동위원회와 같은 이유로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 2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휴직처분은 근로자의 공민권 행사를 보장한 근로기준법 제10조에 위배되고, 노동조합과의 합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단체협약 제43조의 휴직사유 및 절차에 위배된다.
참가인이 이 사건에 와서 이 사건 휴직처분의 근거로 들고 있는 ‘공무휴직에 대한 한국지엠의 정책’은 참가인의 내부 방침일 뿐 취업규칙으로 볼 수 없고, 취업규칙으로 보더라도 노동조합과의 합의 없이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한 것이거나 근로기준법 제10조에 위배된 것으로 효력이 없으며, 효력이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