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7 2016가단5191088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36,941,886원 및 그 중 34,738,513원에 대하여,

나. 피고 B, C, D, E는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B, C, F, G에 대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D, E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