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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6.10.25 2016가단149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피고 B, C, D은 각 7/28 지분에 관하여, 피고 E는 3/2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D, E, F, G에 대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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