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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1.04 2020가단8137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062,9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1.부터 피고 주식회사 B, E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주식회사 B, E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C, D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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