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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03 2016고정11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8. 1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앞 사거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고잔고교 쪽에서 NC백화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 교차로에 교통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그 교차로에 연접하여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마침 진행방향 왼쪽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진행하는 피해자 D(18세) 운전의 자전거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상 및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D에 대한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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