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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2.07 2019고단20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4. 1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창리사거리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교차로 전방에는 차량용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교차로에 연접하여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역시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등이 적색 신호인 경우에 교차로에 진입하고 아울러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차량용 신호등의 적색 신호 및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등 녹색 신호에 우회전하여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F(77세)가 운전하는 G 시티100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 견봉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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