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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8.12 2014고정1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본인 소유 B 체어맨 승용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2013. 7. 16. 08:40경 서산시 C 소재 D 모텔 입구 사거리 교차로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D 모텔방면에서 서산 시내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피고인은 전방 신호를 정확히 확인한 후 진행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자 신호를 차량 신호로 착각하여 교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서산 르셀방면에서 당진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렉스턴 승용차량 전면부로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면부분을 들이 받게 하여 피해차량에 약 8,129,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되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F 렉스턴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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