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과 사이에 그 소유의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양평군은 아래와 같은 침수사고가 발생한 지방하천인 양근천 하상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근1리 613에 있는 하천부지 주차장(이하 ‘이 사건 하천부지 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장의 설치관리자 및 운영자이며, 피고 대지건설은 피고 양평군과 사이에 위 침수사고 당시 양근천 관문교의 보수 공사 및 하천준설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위 하천부지를 점유하며 위 공사(이하 ‘이 사건 하천준설공사 등’이라고 한다)를 진행한 업체이다.
나. A이 2014. 6. 21. 06:30경 원고 차량을 이 사건 하천부지 주차장에 주차시켜 놓던 중, 같은 날 17:24경부터 19:00경까지 양평군 일대에 내린 같은 시간 누적 강우량 37mm가량의 집중 호우로 이 사건 하천부지 주차장이 침수되며 원고 차량이 침수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침수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4. 6. 30.까지 A에게 원고 차량의 수리비 6,75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사고 하천부지 주차장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양평군이 주차장법에 의해 노상노외주차장 지정 및 설치를 받은 곳은 아니고, 단지 인근 아파트 주민 등의 민원에 의한 주차 편의를 위해 제공되던 상태로서, 특히 양근천 수면과의 높이 차이가 0.3~04m 정도에 불과하자 피고 양평군은 위 주차장 주변에 “여름철 집중호우 시 양근천 주차차량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주차 바랍니다”, “장마철 및 우기시 주차장을 통제하오니 양지하시길 바랍니다”라는 현수막들을 설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