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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0 2016가단8559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4. 5. 26. 체결한 공사실행약정에 기한 100,288,056원의 원고의 채무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기도 양평군(이하 ‘양평군’이라고만 한다)은 2014. 5.경 원고와 사이에 경기 양평군 B 소재 ‘C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951,919,600원(부가가치세 포함 1,047,111,560원)으로 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양평군으로부터 수주받은 공사에 관하여 2014. 5. 26. 피고 및 D과 사이에 공사대금(실행액) 815,26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896,793,700원), 공사기간 2014. 5. 26.부터 2015. 3. 21.까지로 한 공사실행약정(이하 ‘이 사건 실행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일임하였다.

다. 이 사건 실행약정에 따르면, 실행금액(공급가액 - 각종 보험료 - 지급보증서 수수료를 제외한 90%)에 피고의 현장소장 D 등 투입된 모든 경비를 포함하여 공사를 완료하기로 하였다. 라.

이 사건 공사는 2015. 3.경 완료되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원고가 양평군으로부터 지급받은 기성금을 각 하청업체에 제때 지급하지 아니하여 공사가 지연되었고, 그러던 중 이 사건 공사 중 일부에 대하여 설계가 변경되어 원고와 양평군은 공사대금을 1,106,375,364원(부가가치세 포함 1,217,012,900원)으로 한 공사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는 2015. 4.경 별지 기재와 같은 새로운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하고, 그 합의 내용을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피고는 이후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여 2015. 10. 12. 사용승인을 받아 원고에게 인도하였다.

바. 원고는 2015. 4. 13. 경신보드산업 주식회사(이하 ‘경신보드산업’이라 한다)에게 액면 25,443,000원, 만기 2015. 7. 13.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교부하여 주었다.

사. 피고는 2015. 9. 22. 이 법원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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