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4. 5. 26. 체결한 공사실행약정에 기한 100,288,056원의 원고의 채무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기도 양평군(이하 ‘양평군’이라고만 한다)은 2014. 5.경 원고와 사이에 경기 양평군 B 소재 ‘C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951,919,600원(부가가치세 포함 1,047,111,560원)으로 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양평군으로부터 수주받은 공사에 관하여 2014. 5. 26. 피고 및 D과 사이에 공사대금(실행액) 815,26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896,793,700원), 공사기간 2014. 5. 26.부터 2015. 3. 21.까지로 한 공사실행약정(이하 ‘이 사건 실행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일임하였다.
다. 이 사건 실행약정에 따르면, 실행금액(공급가액 - 각종 보험료 - 지급보증서 수수료를 제외한 90%)에 피고의 현장소장 D 등 투입된 모든 경비를 포함하여 공사를 완료하기로 하였다. 라.
이 사건 공사는 2015. 3.경 완료되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원고가 양평군으로부터 지급받은 기성금을 각 하청업체에 제때 지급하지 아니하여 공사가 지연되었고, 그러던 중 이 사건 공사 중 일부에 대하여 설계가 변경되어 원고와 양평군은 공사대금을 1,106,375,364원(부가가치세 포함 1,217,012,900원)으로 한 공사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는 2015. 4.경 별지 기재와 같은 새로운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하고, 그 합의 내용을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피고는 이후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여 2015. 10. 12. 사용승인을 받아 원고에게 인도하였다.
바. 원고는 2015. 4. 13. 경신보드산업 주식회사(이하 ‘경신보드산업’이라 한다)에게 액면 25,443,000원, 만기 2015. 7. 13.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교부하여 주었다.
사. 피고는 2015. 9. 22. 이 법원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