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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4.12 2015가단32943
제3자이의
주문

1. D을 채무자로 하여 「머시닝센타(SIRIUS) UV 20K 1대{평가액 95,000,000원, 보관장소 시흥시 E}」에...

이유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문 동산은 원고과 2012. 12. 31. D과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사용하도록 한 원고 소유의 물건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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