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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26 2014가단232301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3. 28. C 소유의 인천 부평구 D빌라 제3층 제3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8,5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자로서 2013. 9. 11. 위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B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13. 4. 10.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보증금 22,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4. 10.부터 2014. 4. 10.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고, 2013. 4. 11. 전입신고를 마치고 같은 날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위 임의경매사건에서 피고는 2013. 11. 19. 위 임차보증금에 대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배당기일인 2014. 7. 3. 실제 배당할 금액 50,298,450원 중 1순위로 소액임차인 피고에게 22,000,000원, 2순위로 교부권자(당해세) 인천 부평구에게 73,880원, 3순위로 근저당권자 원고에게 28,224,570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에 이의를 제기하고, 2014. 7. 1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4, 5, 7, 8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소액임차보증금을 우선변제받기 위해 C과 통모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배당받은 가장임차인이라고 주장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목적은 주거용건물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려는 것이고(제1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에서 임차인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소액임차인의 경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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