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0.16 2015가단16722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고양시 덕양구 C 2114동 2001호는 소외 D의 소유였는데,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0. 6. 피고 명의의 채권최고액 342,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나. 위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위 절차에 원고는 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다

다. 위 절차에서 위 법원은 2015. 6. 5. 원고를 배당에서 배제하고 ,피고에게 330,914,536원을 배당하였는데, 이에 원고는 피고의 배당액 중 20,000,000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9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D과의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대상이 되는 정당한 임차인임에도 원고를 배당에서 제외한 이사건 배당표는 부당하고, 원고에게 위 20,000,000원이 배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목적은 주거용건물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려는 것이고(제1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에서 임차인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소액임차인의 경우 그 임차보증금이 비록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그에게는 큰 재산이므로 적어도 소액임차인의 경우에는 다른 담보권자의 지위를 해하게 되더라도 그 보증금의 회수를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사회보장적 고려에서 나온 것으로서 민법의 일반규정에 대한 예외규정인바, 그러한 입법목적과 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주택에 관하여 채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