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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4.09 2014가단22622
배당이의
주문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같은 법원이 2014. 7. 8.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5. 16. C과 사이에, 대구 달서구 D, 4층 단독(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501호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5,000만 원, 전세기간 2013. 5. 27.부터 2015. 5. 26.까지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2013. 5. 20.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원고가 선정한 입주자 E이 2013. 5. 27. 전입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4. 29. C과 사이에 이 사건 주택 205호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3,000만 원, 임대기간 2013. 5. 1.부터 2015. 4. 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4. 7. 8. 피고가 소액임차인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에게 1,900만 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한 다음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4. 7. 1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목적은 주거용건물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려는 것이고(제1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에서 임차인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소액임차인의 경우 그 임차보증금이 비록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그에게는 큰 재산이므로 적어도 소액임차인의 경우에는 다른 담보권자의 지위를 해하게 되더라도 그 보증금의 회수를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사회보장적 고려에서 나온 것으로서 민법의 일반규정에 대한 예외규정인 바, 그러한 입법목적과 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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