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또는 사실오인 피고인과 제1심 공동피고인 A, B은 경북 군위군 G 임야 108,694㎡(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의 정당한 공유자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를 할 목적으로 절차적인 편의상 원심판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보증서 및 확인서(이하 ‘이 사건 보증서’와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받아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5. 26. 법률 제7500호로 제정되어 2007. 12. 31. 실효된 것,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이므로,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들에게 보증서 작성 및 확인서 발급에 있어서 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소정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또는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소정의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라 함은 권리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보증서나 확인서를 뜻하는 것이고(대법원 2006. 2. 23. 2004다29835 판결 등 참조 , 특별조치법 제13조의 취지는 용이한 절차에 따라 부동산의 실제 권리관계와 등기상의 권리를 일치시키는 과정에서 허위의 관계문서를 이용하여 등기부상 허위사항을 기재케 함으로써 그 등기에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타인에 대한 권리침해의 위험을 배제하려는 데 있는 것이므로 특별조치법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