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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3.21 2013고단20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6 내지 28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C 건물 1층 D의 사무실에서 D와 천장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그 밖에 특수렌즈의 착용이나 적외선 등의 투시에 따라 카드의 아래 면을 투시할 수 있는 일명 ‘목카드’와 특수렌즈, 사기도박에 필요한 무선수신기와 무선이어폰 및 무전기 등을 준비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사기도박을 하기로 공모한 다음 도박을 할 사람들을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14. 20:30경부터 2012. 11. 15. 04:30경까지 그곳에서 EFGD와 함께 피해자 HIJ를 도박판에 유인하여 도박에 참여하게 하고, 트럼프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1회 판돈으로 15만 원부터 300만 원 상당을 걸고, 1인당 4장의 카드를 받은 다음 그에 따라 교환 및 배팅 후 4장의 카드 무늬와 숫자가 각각 다르고, 4장의 카드 중 가장 낮은 숫자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이기는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약 160회에 걸쳐 하였다.

사실 피고인과 공범들은 특수렌즈 및 카메라를 이용한 일명 ‘목카드’ 및 무선이어폰 등을 사용하여 도박을 하는 것으로 ‘바둑이’ 도박의 승패를 지배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도박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믿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H로부터 약 1,700만 원, 피해자 I로부터 약 420만 원, 피해자 J로부터 약 100만 원 합계 약 2,220만 원 공소장에 피해액이 ‘약 2,770만 원’으로 기재되었으나, 피해자들의 증언에 따른 금액만 인정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초과하는 부분까지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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