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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10 2012고단10547
사기등
주문

피고인

Q, S를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R을 징역 1년에,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0547]

1. 피고인 Q, R, S의 범행

가. 피고인들은 A와 공모하여, 2012. 7. 28. 21:00경부터 2012. 7. 29. 03:00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Y 맞은편 골목 Z식당 2층 사무실에서, A는 렌즈를 끼면 카드 뒷면에 특수 코팅된 카드의 무늬와 숫자가 보이는 일명 ‘목카드’를 제공하고 피고인들은 위 목카드와 목카드를 읽을 수 있는 목렌즈를 이용하여 피해자 AA을 상대로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는 것처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잃게 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25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A와 공모하여, 2012. 7. 29. 21:00경부터 2012. 7. 30. 05:0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목카드를 제공하고 피고인들이 목카드와 목렌즈를 이용하여 피해자 AB, AA을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잃게 하여 그 자리에서 위 AA으로부터 250만 원 상당을 교부받고, 위 AB에게도 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돈을 따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들은 A와 공모하여, 2012. 8. 11. 21:00경부터 2012. 8. 12. 02:00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AC에 있는 AD주점 3층 옆 사무실에서, A는 위 사무실 천장에 무선 적외선 카메라를 설치하여 맞은편에 있는 AE 건물에서 영상신호를 받아 모니터를 통해 상대방의 패를 확인한 후 무전으로 피고인들에게 알려주고, 피고인들은 미리 무전으로 연락을 받을 수 있는 이어폰을 귓속에 착용하고 카드 뒷면에 특수 코팅되어 카드의 무늬와 숫자를 적외선 카메라로 확인할 수 있는 일명 ‘목카드’를 미리 준비하여 가 위 A로부터 무전으로 연락을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AF, 피해자 AG을 상대로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는 것처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잃게 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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