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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24 2018고정805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5. 20:20 경 서울 동대문구 B 앞길에서, C가 길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블록을 손으로 집어 들고 D의 머리를 내려치는 것을 목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7. 서울 도봉구 마들 로 749에 있는 서울 북부지방법원 제 4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 고단 1893호 C에 대한 특수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① 검사의 “ (C 가) 시멘트 블록으로 내리쳐 가지고 머리를 때리거나 이런 것이 있었나요

” 라는 질문에 “ 전혀 없었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② 검사의 “ 없었습니까,

못 봤습니까

” 라는 질문에 “ 아니오. 없었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③ 검사의 “ 피해자 상처 부위를 보면 D이 이 사건으로 인해서 머리를 바늘로 꿰맸다 고까지 하는데, 그날 D에게 전혀 상처가 없었던 것이 확실한 가요 ” 라는 질문에 “ 예, 아예 없었습니다.

그거는 내가 목숨 걸고 말씀드립니다.

”라고 대답하는 등 ‘C 가 벽돌을 들어 D을 때린 사실이 없다’ 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D, E에 대한 각 증인신문 조서

1. 각 공판 조서, 각 녹취서

1. 수사보고( 피고인 C 1 심 판결문 첨부), 서울 북부 지법 2015 고단 1893 판결 문, 서울 북부 지법 2016 노 457호 판결문

1. 범행도구인 벽돌, 피해자 D 상해 사진,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5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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