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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2.02 2015고단1996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3. 22:20 경 서울 강동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26 세) 와 그 일행이 개를 끌고 가는 것을 보고 “ 씨 발 년 들이 어 디 길가로 개를 끌고 다니냐.

” 고 욕설을 하여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뺨과 등을 수회 때렸고, 피고인과 F의 싸움을 말리던

F의 약혼자인 피해자 G( 여, 26세) 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F, G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중 F, G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범행 장소 사진

1. 수사보고( 참고인 I 진술 청취)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F 와 서로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였을 뿐 피해자의 뺨과 등을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뺨과 등을 수회 때렸다.

’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당시 목격자인 G도 경찰에서 ‘ 피고인이 피해자의 안면 부를 때려 볼 밑 쪽이 빨갛게 부어올랐다.

’라고 진술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도 ‘ 피해자가 뺨과 가슴 쪽을 맞았다.

’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H도 이 법정에서 ‘ 피해자의 볼을 보니 빨갛게 된 부분이 있었다.

’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뺨과 등을 수회 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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