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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04 2018가합107835
요양보호약정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9.부터 2019. 9. 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5.경 지인의 소개로 피고를 만나 2010. 10.경부터 원고의 집에서 피고와 동거를 시작하였고, 2017. 7. 7. 피고가 원고의 집에서 나오면서 동거관계가 종료되었다.

본 약정은 ‘갑’(원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과 ‘을’(피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사이의 증여계약 사실을 확인하고, 동거인으로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부양하고자 아래와 같이 약정하고 3부를 작성하여 각자 보관한다.

- 아 래 -

1. 을은 갑으로부터 2016. 5. 27. 갑 소유의 우체국 정기예금 5,000만 원을 중도해지하여 증여받았음을 확인한다.

2. 그러므로 향후 갑과 을은 동거인으로서 서로 협조하고 애정과 인내로서 상대방을 이해하며 보호하여 동거생활의 유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한다.

특히 을은 갑이 수명을 다할 때까지 갑과 동거생활을 유지하면서 연로한 갑을 보호하고 협조하기로 각서하며, 만일 정당한 이유없이 위 각서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2016. 5. 27. 증여받은 5,000만 원을 갑에게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

나. 원고는 2016. 5. 27. 원고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를 해지하고 그 인출금 5,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으며, 원고와 피고는 2016. 5. 30. 원고의 딸 C이 입회한 가운데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위 나.

항 기재 5,000만 원 이외에도 피고와의 동거 기간 중 아래와 같이 피고에게 총 1억 9,100만 원(= 2,000만 원 9,800원 5,000만 원 2,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1) 원고는 2011. 12. 28. D조합 용반지점에서 원고 명의의 E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F 를 해지하여 그 인출금 중 2,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위 D조합 용반지점에서 피고 명의의 E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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