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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25 2018나6486
대여금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 선정자 D, C(이하 피고, 선정자 D, C을 함께 일컬을 경우 ‘피고 등‘이라 한다)는 2007년 1월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갑 : 원고, 을 : C, 병 : 피고 B, 정 : 선정자 D 상기 갑, 을, 병, 정은 E영농조합법인 유기질비료 및 하수슬러지사업 등 시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약정을 체결합니다.

다 음

1. 을, 병, 정은 공동으로 갑으로부터 1억 원(2007. 1. 17. 5,000만 원, 2007. 1. 31. 5,000만 원)을 차용하고, 이자는 월 3%로 3개월 단위로 후 지급한다.

2. 을, 병, 정은 갑으로부터 차입한 원금 상환기일은 차입일로부터 1년 후인 2008. 1. 31.로 한다.

3. 갑으로부터 차입에 따른 담보제공조건으로 병의 처 소유의 아파트를 근저당 설정하여 준다.

6. E영농조합법인의 실질적인 지분은 병 B가 30%, 갑, 을, 정의 지분은 각 10%로 하며 나머지 40%의 지분은 갑, 을, 정 소유의 공동지분으로 한다.

이하 생략

나. 원고는 2007. 5. 24. C과 C의 누나인 J, K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물반환예약을 체결하고, 하남시 L 답 28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C, J, K 지분 합계 49분의 21 지분에 관하여 2007. 5.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하남등기소 접수 제11574호로 대물반환예약을 원인으로 한 담보가등기를 마쳤다.

대물반환예약서 (부동산의 표시) 이 사건 부동산 중 49분의 21 지분 갑 : 원고 을 : J, K, C 제1조 (대물반환의 예약) ① 갑은 을에게 1억 원을 대여하며, 변제기는 2008. 12. 31.까지로 하여 만약 변제기까지 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면 을은 대물반환으로 상기 부동산을 갑에게 이전하기로 한다.

제2조 (담보가등기) 제1조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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