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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8 2015가단61013
부당이득 등
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6,830,074원 및 2006. 8. 3.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이유

인정사실

O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던 중 2009. 4. 29.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 이 사건 부동산 중 소외 P, Q, R, 피고, 원고 G, K, L, M는 각 1/10 지분에 관하여, 원고 C은 3/90 지분에 관하여, 원고 D, E는 각 2/90 지분에 관하여, 원고 H, I, J는 각 1/30 지분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P는 2013. 1. 31. 원고 A에게, Q는 2011. 4. 14. 피고에게 위 지분을 각 이전하였고, R의 지분에 관하여는 원고 B가 2015. 11. 1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점유 사용하고 있고, 2009. 5. 1.부터 2016. 8. 2.까지의 임료는 별지 감정평가결과 기재와 같으며, 이후에도 동일할 것으로 추정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임료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토지의 공유자는 각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토지 전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지만, 그 구체적인 사용ㆍ수익 방법에 관하여 공유자들 사이에 지분 과반수의 합의가 없는 이상, 1인이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ㆍ사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공유자 중의 일부가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다면, 그들은 비록 그 특정 부분의 면적이 자신들의 지분 비율에 상당하는 면적 범위 내라고 할지라도, 다른 공유자들 중 지분은 있으나 사용ㆍ수익은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자의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을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다13948 판결 등 참조), 이는 건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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