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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19 2015가단9218
지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55,590원 이에 대하여 2015. 3. 24.부터,

나. 피고 C, D, E, F은 각 103,727원...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2010. 2. 19. 파주시 G 전 29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1/2지분을 경매절차에서 매수하였다.

나. 한편 피고들은 H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1/2지분을 상속받아 2001. 3. 3.부터 피고 B은 3/22지분, 나머지 피고들은 각 2/22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는 피고들 조상의 분묘 2기가 있고 피고들은 원고가 위 지분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별지 도면 ②부분 46㎡(이하 ‘피고들 점유부분’이라고 한다)를 분묘기지로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3호증의 1, 2, 제4호증, 제6호증의 2의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1) 토지공유자는 각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토지 전체를 사용수익할 수 있지만, 그 구체적인 사용수익 방법에 관하여 공유자들 사이에 지분 과반수의 합의가 없는 이상 1인이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공유자 중의 일부가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면, 그들은 비록 그 특정 부분의 면적이 자신들의 지분 비율에 상당하는 면적 범위 내라고 할지라도, 다른 공유자들 중 지분은 있으나 사용수익은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자의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을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다1394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피고들 점유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하여 왔으므로, 피고들은 피고 점유부분에 대하여 원고의 공유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을 하였다고 할 것인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그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이에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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