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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01. 15. 선고 2013두19479 판결
부동산 양도차익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게 귀속시켜 3년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24025 (2013.08.22)

제목

부동산 양도차익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게 귀속시켜 3년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음

요지

부동산 양도손익을 최초사업연도 기간이 1년을 초과되지 아니한 범위에서 사실상 법인에게 귀속시키고, 조세포탈의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을 경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으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여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됨

사건

2013두1947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대한기독교AAA회 AA교회

피고, 상고인

서대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8. 22. 선고 2012누2402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l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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