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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27 2017누70955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에서와 같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2쪽 마지막 행의 “같은 날”을 2015. 12. 18.“로 고쳐 쓴다. 제4쪽 제9행의 “법인세법”“구 법인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으로, 제18행의 “전의 것”을 “전의 것, 이하 같다

"로 고쳐 쓴다.

제4쪽 제20행부터 제5쪽 제2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나. 판단 1) 구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5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원칙적으로 법인세 과세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나, 다만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과세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 규정형식과 문언에 비추어 해당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하여 과세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된다는 점은 납세의무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할 것이다

비과세요

건 중 하나로 일정한 기간을 설정할 때 그 구체적인 기간의 산정방식은 개별 법령마다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서 달리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라는 문언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취득할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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