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2 2018고정31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파혼한 사이이고, 그들 사이에서 출산한 아이를 피해 자가 양육 중에 있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5. 25. 15:30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E 음악 교습소를 찾아가 자 신의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교습소에서 수업을 마친 학생을 문 밖에서 배웅하고 다시 수업을 하러 들어가는 피해자를 가로막으면서 " 씨발 년 아, 내가 너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아주 강하다.

" 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악수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7. 6. 22. 16:00 경 전 항의 장소로 피해자를 찾아가 자 신의 아이를 보여 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무시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에 피해 자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자, 사실은 위 일 시경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자신도 피해자에게 폭행을 당하였다고

위 경찰관에게 거짓으로 신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녹취록

1. 각 수사보고 (CCTV 영상 확인보고, CCTV 확인보고)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56 조( 무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