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30만 원 및 그중 3,170만 원에 대하여는 2013. 7. 1.부터, 나머지 1,060만 원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3. 6. 30. 피고에게 굴삭기(330CL) 1대를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5,17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같은 날 굴삭기를 인도하였으나, 피고로부터 2013. 9. 30. 1,000만 원, 2013. 11. 15. 500만 원, 2014. 4. 10. 500만 원만을 송금받았을 뿐 나머지 3,170만 원을 지급받지 못했다.
나. 원고는 2014. 11. 15. 피고에게 굴삭기((345CL) 1대를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1억 1,66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같은 날 굴삭기를 인도하였으나, 피고로부터 2014. 11. 18. 1억 600만 원만을 송금받았을 뿐 나머지 1,060만 원을 지급받지 못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앞서 본 기초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굴삭기 대금 합계 4,230만 원 및 그중 3,170만 원에 대하여는 2013. 7. 1.부터, 나머지 1,060만 원에 대하여는 2014. 11. 16.부터 각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6. 2. 2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2013. 12. 31.자 송금액 380만 원도 추가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별도로 체결된 2013. 5. 29.자 굴삭기(345BL) 1대 대금 중 일부로 보일 뿐 이 사건 굴삭기 대금 일부로 송금한 돈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 소유 건설장비 4대에 대한 장비 수출 수수료도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장비 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전혀 제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