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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20 2017노921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적절히 지적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의 붓 아들인 E에게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어 목을 찌를 듯이 위협하고, 배우자인 B을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비장이 손상되게 하는 등 이 사건 폭행과 상해 범행의 내용과 정도가 심각한 점, 만 16세의 의붓딸인 F의 젖가슴을 함부로 만지거나 배우자인 B과 함께 음부를 벌려 들여 다 보는 등의 성적 학대행위까지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데 다가 특히 피고인이 당시 만 14세의 의붓딸인 F을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식칼로 위협하는 등의 범죄사실로 2015. 8. 21.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저지른 것인 점, 위와 같은 범죄 전력 외에도 피고인은 배우자인 B을 폭행한 후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B과 합의하는 방식으로 여러 차례 ‘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는 등 피고인의 가정폭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그로 인하여 배우자인 B과 의 붓 자녀들인 E, F이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아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아울러 피고인은 협박을 통해 피해자들 로 하여금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함으로써 범행의 은폐를 시도하였고, 실제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지시한 대로 허위로 진술하거나 고소를 취하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역시 매우 불량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전과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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