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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8.11.29 2018노1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년,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 청구사건( 검사)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 사건 부분(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가족을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그러한 의무를 저버린 채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숙한 11세에 불과한 의붓딸인 피해자 D을 강간하거나 수차례 강제 추행하고, 배우자인 C과 의 붓 아들인 E의 얼굴 등을 심하게 때리고 칼로 위협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 또한 크다.

피해자 D은 ‘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죽을 것이다’ 는 내용의 메모를 남길 정도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D, E 사이에 합의가 이뤄 지지도 않았다.

다만, 피해자 C이 당 심 법정에 출석하여 ‘ 자신에 대한 범행에 대해서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피고인이 수사 초기 일부 범행을 부인 하기는 하였으나 그 이후 범행사실에 대해 전부 인정하였으며, 자신이 저지른 부끄러운 범행에 대해 깊이 참회하면서 속죄의 시간을 가지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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