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산부인과 의사로서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의원, E 산후조리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F(기소유예 처분)는 위 여성의원, 산후조리원의 간호부장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4.경 위 E 산후조리원에서 위 F에게 피해자 G가 사용하고 있는 산후조리원의 413호실로 들어가 위 피해자가 냉장실에 보관 중인 피고인 소유의 젖병을 회수할 것을 지시함으로써 F로 하여금 이를 마음먹게 하였다.
F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피해자가 산후 마사지를 받으러 간 틈을 타 산후조리원 413호실로 들어간 후 그곳에 있는 냉장고에서 피해자가 점유하는 젖병 2개를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F로 하여금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점유인 피고인의 물건을 취거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 F, I,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J, K, L, M의 각 진술서 사본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1조 제1항(방실침입 교사의 점), 형법 제323조, 제31조 제1항(권리행사방해 교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권리행사방해교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구성요건 관련 주장 ① 산후조리원 임직원들은 조리원 내 입원실 및 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