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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10.23 2015나65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와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과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사고로 신생아인 피해자가 입은 육체적, 정신적 충격은 상당하기 때문에 피해자와 산모가 피고 운영의 산후조리원에서는 평온하게 휴식을 취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피고 운영의 산후조리원에서 퇴원한 것이다. 이러한 경위로 퇴원했기 때문에 피고는 피해자의 아버지 G에게 산후조리원 이용료 2,250,000원 전액을 환불한 것이고, 이는 피해자(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에게 법률상 청구할 수 있는 통상의 손해배상 범위에 속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와 피해자 부모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면, 피고가 피해자 측에 지급한 위자료 명목의 금원(3,573,600원) 전부가 피해자나 그 부모가 피고에게 법률상 청구할 수 있는 위자료 범위에 속한다.

나. 판단 1 산후조리원 이용료 환불금 피고가 피해자의 아버지 G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산후조리원의 과실을 인정하고 산후조리원 이용료 2,250,000원을 환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산후조리원 이용약관 제6조 제2항이 산후조리원의 귀책사유 시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하고 총 이용금액 10%를 배상하기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이 사건 특별약관은 제1조에서 '보험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관리하는 시설에서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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