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985]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0. 19. 00:30 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 부천시 C에 있는 D 모텔 주차장을 경유하여 부천시 E 건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56km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F K3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7. 10. 19. 01:40 경부터 02:24 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C에 있는 D 모텔 G 호 객실에서 불상 자로부터 교부 받은 불상량의 대마엽을 플라스틱 재질의 커피용기 뚜껑에 구멍을 뚫어 그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인 뒤 반대편에 빨대를 꽂아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말 23:00 경 부천시 E 건물 H 호 주거지에서 불상 자로부터 교부 받은 불상량의 대마엽을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018 고단 1032] 피고인은 2017. 6. 18. 04:21 경 서울 강남구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K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98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본건 인지 경위 및 출동 당시 상황, 112 신고 내역 ㆍ 현장사진 첨부), 내사보고 (CCTV 영상사진 첨부, A 주민 ㆍ 수배자료 등 첨부),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지문 인적 확인
1.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서, 마약 감정서,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감정 의뢰( 소변) 회보, 감정 의뢰( 모 발) 회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차적 조 회 및 차량 사진
1. 현장 임장 사진, 과수 팀 현장 임장 사진, 모텔 CCTV 녹화 영상 사진, 피의자 마약반응검사 사진 [2018 고단 103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 N, O, P의 각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