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 1 층에서 ‘C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경 위 건물 외변 1 층과 2 층 사이에 가로 500cm, 세로 60cm 의 간판을 설치하였다.
이러한 간판의 경우 보행로 바로 위에 위치하고 있어 낙하할 경우 보행자에게 큰 피해자를 줄 수 있으므로, 이를 관리하는 사람으로서는 정기적으로 노후화 상태 등을 점검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최근 폭우와 태풍 등의 영향으로 외 벽 간판 모서리 일부분이 외벽과 일부 분리되어 낙하할 위험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점검하지 아니한 과실로 2020. 8. 24. 11:32 경 위 장소를 지나고 있는 피해자 D( 남, 86세) 위로 위 간판이 떨어지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열상 및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진 자료( 출동 당시 상황 등- 피해자 사진, 추락한 간판 사진, 현장 전경) 사진 자료( 간판 및 현장사진) 사진 자료( 피해자 부위 사진) 구급 활동 일지
1. 진단서( 다발성 열상 등 3 주간의 가료 필요) 내사보고( 출동 당시 상황 등) 각 수사보고( 공설 CCTV 확보 및 검토, 간판 및 현장 확인, 피해자 위문 등, 구급 활동 일지, 병원 입원,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설치한 간판을 소홀히 관리한 결과, 간판이 떨어져 피해자에게 심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결과, 특히 간판의 무게와 크기, 불량한 설치상태 등에 비추어 자칫하면 더 중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을 고려 하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모두 인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