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유한회사 D을 실제로 운영하면서 염장미역 등 수산물을 건조ㆍ가공하여 판매하고 있다.
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 10.경부터 2014. 6. 6.경까지 전남 고흥군 연안에서 채취한 미역을 전남 고흥군 풍양면 매곡리 565에 있는 ‘선일영어조합법인’으로부터 구입하여 유한회사 D의 공장에서 건조하여 ‘건미역’으로 가공한 후, ‘완도산’으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여 2014. 3. 15.경 경북 성주군 E에 있는 ‘F’에 건미역 100상자(상자당 10kg)를 1,000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건미역 1,535상자 15,350kg을 1억 4,732만 5,000원에 판매하였다.
2.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으로 물을 내보내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2.경부터 2015. 2. 26.까지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유한회사 D의 미역가공 공장을 운영하면서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공장으로부터 약 50m 떨어진 인근 공유수면에 수중펌프(1마력)와 파이프(직경 약 50cm)를 설치하여 바닷물을 끌어들여 염장미역을 세척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용 또는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단속 사진 첨부), - 현장 단속 사진 11장 저장 CD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