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5.18 2018고단11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2. 26. 경 불상지에서 지인인 피해자 B에게 “ 지금 어머니 명의로 된 칠 곡 금호 지구 사수동에 70평 정도의 땅이 있는데 현재 월 임대료로 70만 원씩 받고 있다, 그런데 땅을 평당 500만 원에 팔기 위해 측량을 해야 되는데 400만 원이 필요 하다, 측량 비를 빌려 주면 2017. 4. 경까지 땅을 팔아서 갚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고 일용직으로 노동을 하고 있어 별다른 수익이 없었고, 어머니 명의로 된 땅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월 임대료 수익도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측량 비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다음 날인 27. 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7 월 말경까지 땅을 팔겠다, 땅이 팔리는 대로 바로 갚아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어머니 명의로 된 땅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해

4. 25. 경 500만 원을, 같은 해

6. 6. 경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통장거래 내역, 카카오 톡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어머니 명의로 된 땅이 없음에도 있다고

기망하는 등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