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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2.08.30 2011고단1112
업무상배임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5. 4. 26.경부터 2010. 11. 14.경까지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사업부에서 근무하면서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시내버스 교통카드 및 단말기 제조ㆍ관리회사인 주식회사 F로부터 공급받은 교통카드 단말기의 유지, 보수, 정비 등 제반 관리업무의 담당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교통카드 단말기 유지, 보수와 교통카드 제작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2008. 8. 29. 설립된 주식회사 G에 2010. 12. 2. 사내이사로, 2011. 2. 28. 대표이사로 등기된 사람이며 피고인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서로 잘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주식회사 F에서는 교통카드 단말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통상 버스회사 소재지 인근에 있는 교통카드 단말기 수리업체에 ‘단말기 유지보수’ 업무를 맡기고 그 대가로 2003. 6.경부터 2009. 8.경까지 매월 총 교통카드 사용금액의 0.7%(그 중 0.1%는 주식회사 F가 자체 부담)를 위 단말기 수리업체에 지급하였고 이를 알고 있던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김천 지역에서 교통카드 단말기 관리 회사를 설립할 것을 제안한 후, 피고인 B이 주식회사 G을 피고인 A의 매제인 ‘H’ 명의로 설립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 및 주식회사 F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의 교통카드 단말기 수리업체를 주식회사 G으로 변경하게 한 다음, 피해자 회사로부터 매월 단말기 유지보수 대금을 받아 함께 이를 사용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 D 주식회사에 근무하면서 교통카드 단말기의 유지, 보수 등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신의칙상 피해자 회사에 이익을 주고 최대한 손해가 적은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경제적으로나 업무적으로 부담을 가중하는 경우 사전에 피해자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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