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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12 2016고단53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개월, 피고인 B를 징역 5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민노총 건설노조 경인지역본부 D지회의 지회장이고, 피고인 A는 같은 지회의 사무장이다.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 연락책임자, 질서유지인, 참가예정인 단체와 인원, 시위의 경우 그 방법 모두를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2016. 6. 27. 05:10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건설이 관리하고 있는 G아파트(총 12개동, 1228세대 규모 건설현장) 공사(시행 NHF 부동산투자회사, 시공 F건설, 감리 LH) 현장의 경비원 감시가 미치지 않던 공사장 한 쪽 외곽에 이르러, 철제 울타리 펜스 하단 부분을 손으로 밀어 틈을 만든 다음, 함께 그 틈으로 피해자가 관리 중인 공사현장 내부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공사현장 안쪽에 있던 타워크레인 6기 중 5호 타워크레인에 접근한 뒤, 출입구가 잠겨 있자 주변에 있던 사다리를 이용하여 안쪽으로 넘어간 뒤 타워크레인 기둥 내부 계단을 이용하여 지상 46m 높이에 있는 조종석까지 올라가 점거하고, 미리 준비해 간 ‘인천시와 LH공사가 검단신도시 현장문제 해결하라’고 기재된 가로형 플래카드를 타워크레인 수평 붐대에, ‘건설노동자 노예취급 할 바에는 차라리 죽여라’라고 기재된 세로형 플래카드를 타워크레인 조종석 아래 기둥 옆면에 설치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때부터 2016. 8. 10. 12:30경 하강할 때까지 45일 동안 피해자가 관리ㆍ운영하는 위 타워크레인을 점거한 채 집회를 하면서, 그 가동을 중단시키고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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