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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0.07 2014고단14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12. 2.경 피해자 (주)삼성물산에서 시공하는 D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 중 101, 106, 107동 지하층 형틀공사 부분을 하도급 받은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이었다.

1. 피고인들은 2014. 3. 4. 03:00경 이 사건 공사현장 106동에 설치된 타워크레인 1호기 조종실로 침입하기 위해 미리 준비해 간 철근절단기를 이용하여 타워크레인 중간부분(상부 조종실로 올라가는 중간부분에 출입구 형식으로 설치된 부분)에 시정된 자물쇠를 절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시가 미상의 피해회사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누구든지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신고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타워크레인을 무단으로 점거한 후 같은 날 05:30경부터 부천원미경찰서장에게 신고 없이 ‘다단계하도급철폐 직접고용쟁취’라는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내걸고 부당해고철회와 단체교섭체결 등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집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옥외집회를 개최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14. 3. 4. 03:00경부터

3. 24. 15:30경까지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사용 중인 타워크레인을 무단으로 점거함으로써 대형자재 및 대형장비 운반 등의 작업을 방해하고, 근로자들이 타워크레인 근처에서 작업을 하자 자신들의 변을 담은 비닐봉지를 투척하여 그들의 작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회사가 진행하는 아파트 신축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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