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11 2014고정1838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모두 해고된 공무원으로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관련 노조운동을 하는 자들이다.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11. 18. 09:35경 서울 마포구 신정동에 있는 서강대교 상에서 J 대통령이 2014년 정부예산안과 관련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 국회의사당으로 이동한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하기 위해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이 통과하기 직전 “노조활동 관련 공무원 해직자 원직복직특별법을 제정하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가로 1미터, 세로 1미터 크기)의 플래카드를 펼치는 등 신고 없이 집회를 개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9:40경 서강대교 북단에서 남단으로 번호를 알 수 없는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타고 이동하면서, 북단에서 300미터 지점에 피고인 A, 피고인 B, 북단에서 500미터 지점에 피고인 D, 피고인 C, 남단에서 500미터 지점에 피고인 E, 피고인 F, 남단에서 300미터 지점에 피고인 G, 피고인 H이 순차적으로 하차하여 위 플래카드를 펼치는 등 미신고 집회를 개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 A, E, F, C, B,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