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대표이다.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그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12. 09:45경부터 13:30경까지 사이에 여주시 세종로 1에 있는 여주시청 앞 도로에서 C회원 25명과 함께 ‘쌀수입 전면개방 반대, 쌀 목표가격 23만원 쟁취’,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쟁취’라는 등의 플래카드를 준비하고, 피고인이 “쌀 개방을 반대하고 목표가격 23만원을 쟁취하자”라고 선창하면 집회참가자들로 하여금 위 플래카드를 들고 구호와 농민가를 후창하게 하고, 농업용 트랙터 등을 운전하여 여주시장의 면담을 요청하며 청사 진입을 시도하는 한편, 청사진입이 차단되자 이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미리 준비한 볏자루를 뜯어 시청 출입구와 바닥에 뿌리는 등의 방법으로 옥외집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및 동영상 등 채증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집회행위라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모임은 사전에 여주경찰서 담당공무원으로부터 모임개최에 관한 양해를 얻었으며 폭력행위 없이 평화로운 가운데 끝났으며, 모임의 범위가 여주시청 주차장 내에서만 이루어졌으며, 농민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알리는 소극적인 정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