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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03 2014고단3251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 초등학교 동창 관계이고, 피고인 B과는 약 25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회 친구지간이다.

피고인

A은 2011. 7. 28.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F’ 단란주점에서 주점 종업원인 G와 술을 마신 뒤, G의 뒤를 따라 지하 1층 단란주점에서 지상 출입문으로 나가는 계단을 올라가던 중, 술에 취하여 G의 허리춤을 손으로 잡아당겨 계단으로 넘어지게 하여 G에게 약 3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척수신경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고인 A은 2011. 1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과실치상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2011고약32970호), 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법원에서 2012. 6. 29. 위 약식명령과 동일하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으며(2012고정67호), 그 후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2013. 2. 28. 상고기각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인 A은 2012. 1. 17. G로부터 인천지방법원 2012가단5000호(민사합의부 이송 후 사건번호 2013가합9457호) 손해배상청구의 소로 제소당하여 2013. 7. 26.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 A은 원고 G에게 손해배상금 444,746,009원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 등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은 2013. 2. 28. 자신에 대한 과실치상죄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 자신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친구인 피고인 C과 그를 통해 소개받은 피고인 B과 함께 채권자 G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는 자신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인천 서구 H 주택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 C이 피고인 B으로부터 LED 램프 등의 개발을 위하여 투자받거나 차용한 238,000,000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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