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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08 2015고단573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7.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상표시무효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인 채권자 D으로부터 양주시 E에 있는 건물 1층을 임대하여 “F”라는 상호로 중고물품 판매업을 영위하던 중 임대료가 연체되자, 피해자 D은 2011. 4. 5.경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피고인 A을 상대로 건물명도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고, 2011. 8. 중순경 의정부지방법원에 임대료지급청구 및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2011. 11.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 D에게 연체된 임대료 합계 2,000만 원 및 건물 명도를 내용으로 하는 조정조서가 작성되었다.

이후 피고인 A이 위 조정내용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 D은 위 조정조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2. 3. 20.경 위 F 매장에 있던 텔레비전, 세탁기, 냉장고 등 물품을 압류하게 되었다.

한편 피해자인 채권자 G은 2011. 9. 30.경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피고인 A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2. 4. 12.경 같은 법원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 G에게 103,80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판결을 받기 전인 2012. 3. 29.경 위 F 매장에 있던 살균건조기, 전기보온고 등 물품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은 피해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게 되자, 위 F 매장을 종업원인 피고인 B에게 허위로 양도거나 이를 은닉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로 공모하였다.

1. 제1차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2. 2.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F 매장을 양주시 H으로 이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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