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9. 17: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 앞 차로 구분이 없는 도로를 여천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5km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노상에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를 먼저 보내거나 보행자가 갓길로 피하는 것을 기다려 진행하는 등 보행자의 안전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앞에서 손수레를 끌고 가는 피해자 F를 지나쳐 가려다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십자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9. 3. 29. 17:30경 여수시 내기길 17-8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여수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18. 08:37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여수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5. 20. 08: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위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5. 22. 06:32경 위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