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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08 2014고단63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633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1. 22:45경 화성시 D에 있는 E건물 앞 삼거리의 편도 4차로 도로를 수원 방면에서 환경사업소(황계동)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지키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왼손 엄지손가락을 수술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할 수 없는 상태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위 삼거리를 환경사업소(황계동) 방면에서 병점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F(33세)이 운전하는 G 제타 승용차의 좌측후면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약 1,328,1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7. 11. 22:45경 수원시 권선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화성시 D에 있는 E건물 앞 삼거리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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